이해충돌방지법이해관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내용 알아보기 국회가 2021년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8년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임직원, 굥육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대상이 된다. 한 가지 유의점은 사립학교의 임직원이나 민간언론사 직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