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주말농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림지역내 농지 '주말농장'으로 구입불가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구입할 때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시 면적이 1,000㎡(302평)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신청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1,000㎡ 이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농취증이 발급되며 매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대상 됩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때문에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림지역내에서는 1,000㎡ 미만의 땅은 농업인이 아니라면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