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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홀짝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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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낮부터 40만~2천만원 지급 첫날 사업자 번호 홀수. 둘째 날 짝수 대상.. 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어 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178만 명... 130만 명에 신속 지급 계획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 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 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지급기준 확정.. 17일부터 '홀짝제'로 신청..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40만~2000만 원까지 지원 8월 17일·18일 홀짝제로 운영···'희망회복자금.kr' 신청 가능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 여부 판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못 받은 경우 30일부터 신청 정부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 업종에 안경점과 택시 등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 자금의 세부기준으로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집합금지 유형별 우선 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