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300만원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자녀 이상, 2023년 차량구입시 '300만원'까지 면제.. 내년부터 아이가 3명 이상인 집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면제에 따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판매분부터 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