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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물 파악하기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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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매든 경매든 건물을 살 때는 건물등기부와 함께 건물의 호적인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 등의 내용은 건축물대장에서 그대로 베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정확한 면적이나 층수 등을 알려면 원본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통합 전자 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명칭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물을 구별하기 위해 건물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2. 대지 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이 서있는 토지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은 건물이 서 있는 대지의 면적, 건축면적은 실제로 지은 건물의 바닥면적,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4. 건폐율

건물이 서 있는 대지면적과 실제로 지은 건물의 바닥면적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600㎥, 건축면적이 300㎥ 라면 건폐율은 300÷600X100= 50%입니다.

5. 용적률

각층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과 건물이 서 있는 대지면적과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2,100㎥이고 대지면적이 600㎥ 라면 용적률은 2,100÷600x100= 350%입니다.

6. 지역, 지구, 구역

건물이 지어진 대지가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어떤 용도지역인가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층수가 달라지고, 어떤 용도지구인가에 따라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또한 어떤 용도구역인가에 따라 건물을 짓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고, 미관지구는 건물을 지을 때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지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사적인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고요.


7. 주구조, 주용도, 층수

주구조는 건물을 어떠한 재료와 방법으로 지었는지를, 주용도는 건물을 주로 어떤 용도로 쓰려고 지었는지를 , 층수는 해당 건물의 층수를 나타냅니다.

8.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높이는 해당 건물의 실제 높이를 나타내고, 지붕은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건물의 지붕을 만들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부속건축물은 집을 관리하기 위해 지어진 또 다른 건물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9. 건축물 현황

건축물의 층별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은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로, 2개의 건물이 있다면 '주 1', '주 2'로 적힙니다.

10. 소유자 현황

지금까지의 건물 주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건물 주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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