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後) 조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추진배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② 연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종류 |
의료· 장례비 |
혼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양육비 |
자녀 학자금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 생계비 |
임금체불 생계비 |
한도 |
1,000 만원 |
1,250 만원 |
1,000 만원(1부모당 연 500) |
1,000 만원(1자녀당 연 500) |
1,000 만원(1자녀당 연500) |
1,000 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
200 만원 |
1,000 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범위 |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주요내용
- (융자종목 추가) 총 8종→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
-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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