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오르고 증권거래세는 낮아진다. 청약철회권 부여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병사 봉급은 12.5% 인상되며, 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시행되며,
기초연금(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 공개된다.
바뀌는 항목들 중 1. 세제 금융 2. 국방안전행정 3. 교육 보육 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세제 금융
세제 금융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1월) |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0.6~3.2%→1.2~6.0%로 인상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6월) |
2주택자: 기본세율+20%, 3주택자: 기본세율+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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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인하(1월) |
코스피 0.1%→0.08%, 코스닥 0.25%→0.23%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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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1월) |
연 소득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45%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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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월) |
청약철외권·위법계약해지권 등 부여 |
다주택자 양도세율 10% p 인상
소득 없어도 ISA 가입 가능
청약철회권 부여된 법률 시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가고,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없어진다.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 포인트씩 상향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은 10% 포인트 높아졌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겨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마다 연 8%씩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 방식으로 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된다.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추가 인하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종전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거주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계약기간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도 신설된다. 세율은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독서실, 미용업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설명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 판매 원칙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 국방안전행정
국방 안정 행정 |
병사 월급 연차적 인상(1월) |
이병 45만 9100원, 병장 60만 8500원 등으로 평균 12.5% 인상 |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폐지(2월) |
신체 등급 1~3급이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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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대상 확대(6월)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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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1월) |
무단으로 정보 검색·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대중문화 인도 입영 연기 가능
병장 월급 올해보다 12.5% 인상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1월부터 병장 월급은 월 60만 8500원, 이병은 45만 910원으로 12.5% 오른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기준으로 96만 29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학력에 따라 병역을 처분하는 기준은 폐지된다. 병역판정 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그간 보충역 처분을 받았던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도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이 삭제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은 6월부터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해 K 팝을 주도하는 이들의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 경력 정보가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돼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3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뉘는데, 학교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 경찰이 맡는다.
맹견 소유자는 2월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 마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로 구분된다.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위반 시 현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로 강화된다.
특히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 증명서 종류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 금액증명·장애인 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3. 교육 보육가족
교육 |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3월) |
고 1년까지 포함,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
저소득층 가정 교육급여 지원(3월) |
초등학생 28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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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연장 보육교사 충원(3월) |
보조교사 2만 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 명 등 전년 대비 6000명 확대 |
고교 진로 선택 과목 'AI' 신설
아이 돌봄 연 840시간으로 연장
보육교사 올해보다 6000명 증원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 1학년까지 포함돼 전면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학급 수준에 맞는 AI 교육정책이 추진된다.
유치원은 유아 수준에 적합하도록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고교에서는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한다. 고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도 확충된다. 보조교사 2만 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 명 등 올해 대비 6000명가량을 확대 충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상향한다.
아울러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연간 840시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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