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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확정.. 2030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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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계약 불발 대비해 9배수 예비당첨자도 선발

최소 15억 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면서 서울시내 25만 명의 무주택자가 몰린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030대 당첨자가 포함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가구 당첨자가 발표됐다.
▲84㎥ B 1가구 1975년생(46세) 남자 ▲118㎥ A 가구 1992년생(29세) 남자, 1985년생(36세) 남자, 1967년생(54세) 여자, 1954년생(67세) 여자가 당첨됐다.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불린다. 이는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앞서 해당 단지 청약에는 5가구 모집에 무려 24만 8천983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경쟁률 4만 9천796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 1가구 모집에는 12만 400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12만 400대 1을, 4가구를 모집한 118㎥에는 12만 8천583명이 청약해 3만2145대1을 각각 기록했다.

당첨자 계약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계약일에 분양가의 20%인 2억 8천만~3억 8천만 원을 내고, 입주 마감일인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치르면 된다. 입주시점 기준,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현재 해당 단지의 84㎥ 분양권은 지난해 7월 30억 원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당첨자의 시세차익은 최소 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자는 계약금만 마련하면 잔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주변 단지의 전세시세가 15억 원이다.

이에 당첨자는 전세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초기 계약금은 담보대출도 없이 자체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한 현대건설은 계약 불발을 대비해 각 타입별로 9배수로 예비당첨자를 선정, 문자로 개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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