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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10월부터 부동산 수수료 낮아져..9억 매매시 810만→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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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여서 집값과 함께 동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 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12억 원짜리 아파트 거래 수수료는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6억 원의 0.8%)에서 240만 원(6억 원의 0.4%)로,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9억 원의 0.8%)에서 360만 원(9억 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중개 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중개 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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