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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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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6개동 오는 3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가계약 취소, 계약 번복까지..
"인구 9만 명에 이제 4억 넘었는데 너무해"



최근 집값이 폭등한 경기도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대상은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 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지행역 인근의 동들만 규제로 지정한 것이다. 실제 동두천에 아파트들도 이 지역에 대부분 몰려 있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경기도에서 규제가 없는 시군구는 여주. 포천. 이천시, 양평. 연천. 가평군 등 6곳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주말에 계약을 앞두거나 집을 보러 오기로 한 약속들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인구는 9만 3000명가량으로 인구가 1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소규모의 도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최고가 거래 아파트는 지행동 '지향역 휴먼빌' 전용 123㎡(약 46평)로 지난달 4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2009년 준공된 272가구의 단지다.

그럼에도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까닭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났고, 집값이 오른 데다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나온 관련 지표에서 동두천은 대부분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


청약 경쟁률도 최고치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를 받았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13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199건이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4 대 1을 기록했다. 동두천에서 1순위 청약 마감은 처음인데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특히 전용면적 84㎡ B형의 경쟁률은 24.8 대 1에 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주정위는 또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거셌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가 풀리지 않고 남는다.

올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시. 군. 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 면. 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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