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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① 추진 배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
② 주요 내용
→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 정부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 이하) : 75~85% → 80~90%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③ 시행일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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