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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신청 및 자격 (2021년 3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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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 지원 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 원

· 2인 가구 : 1,544,040 원

· 3인 가구 : 1,991,975 원

· 4인 가구 : 2,438,145 원

· 5인 가구 : 2,878,687 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2021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 활동지원비 : 286,000원 (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 활동지원비 : 37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 활동지원비 : 448,000 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②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보장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고교 학비 지원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긴급 복지 교육지원

긴급 복지 주거지원

긴급 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관련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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