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와 투명한 관리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치 못한 곳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정확한 취지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취지
■(지역.직장)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즉,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도 포함됨.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 가능 |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 조합원간 갈등 상존 -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 목적이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직장주택조합과는 다름.
■ 주택조합의 종류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① 지역주택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수도권, 대전.충남.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며,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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