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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120㎡..도시형 생활주택 '방3개' 허용..비아파트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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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치솟자 비 아파트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도 개선

홍남기 "주택공급 민간역할 매우 중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주요 규제 완화>

구 분  내 용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 50㎡→60㎡ 확대
-방 수 : 2개→4개 완화
-기금 대출한도 : 5000만원→7000만원
-대출금리 : 3.3~3.5%→2.3~2.5%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85㎡→120㎡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배제
-기금 대출한도 : 4000만원→6000만원
-대출금리 : 4.5%→3.5%

도심 오피스텔 이미지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非)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50㎡ 이하에 방 1개(거실1+침실1)까지만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면적을 전용 60㎡로 확대하면서 방도 3개(거실1+침실3)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바닥 난방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면적은 현행 85㎡에서 120㎡로 넓혀준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각각 이달과 내달까지 규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주택협회 등 민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포함한 내용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심 내 주택으로 자투리 땅에서 신속 공급이 가능하지만 1~2인 가구 위주로 면적 규제나 공간 규제를 해 와 민간 사업자가 적극 공급하기 어려웠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85㎡)으로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연립 등이 있다. 아파트와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원룸형은 현재 50㎡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침실1개, 거실 1개 등 2개 공간으로만 구획을 나눌 수 있어 2~3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국토부는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24평)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해 침실 3개, 거실 1개 구획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주거공간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간 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는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 만약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 85㎡ 이하만 바닥난방을 허용해 왔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에 비해서 실사용 면적이 작다 보니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11월까지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아파트를 대체할 물량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가량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1% 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민간사업자가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 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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