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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기초수급자 종류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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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702,878

1,196,792

1,548,213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 - 6인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맞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X18%→ (A+B)X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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