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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 '20년 기초연금 지급액 : (소득 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확대
① 추진 배경 :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② 주요 내용 :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현행 :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 개정 :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③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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