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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11일 홀수·12일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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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받으면 전용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합 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76만 명 중 집합 금지업종은 11만 6000명(300만 원),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200만 원), 일반 업종은 188만 1000명(100만 원) 등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새 희망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 63만 개는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은 8만 개, 학원·교습소는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 5000개 등이다. 일반 업종은 188만 1000개로 매출 감소로 인해 새 희망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휴·폐업 사업체는 제외한 규모다.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가운데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 희망 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흼아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 25일)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대상이다.

 

특히 집합 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 지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새 희망 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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