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 본격 시행··· 현재 13만 9638명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시 이달 말부터 50만 원씩 6개월 지급
고용차관, 대전고용센터 방문해 직원 격려·방역 점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에 현재까지 약 1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 기간(지난해 12월 28~31일) 신청자 5만 9946명을 포함해 지난 10일 기준 총 13만 9638명이 신청했다.
상시 신청인 만큼 신청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령별 신청자를 보면 청년층(18~34세)이 8만 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층(35~64세) 4만 8694명(34.9%), 고령층(65~69세) 2518명(1.8%), 청소년층 (15~17세) 82명(.1%) 순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직촉진 수당 수급 요건은 소득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이며,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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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1개소 고용센터 외 출장소와 중형 센터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총 171개소로 확대한 상태다. 여성 특화 일자리 센터인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 센터와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이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전국 고용센터 가운데 대전센터를 방문해 초기 신청 집중에 따른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및 거리 두기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라며 "특히 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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