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 및 신설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은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번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편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 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적용된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 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 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소상공인 진흥 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집합 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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