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202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
▶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
▶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 지원 대상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
■ 지원 일수
연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1년 1일 85,610원
→ '20년 1일 84,18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해야 함)
▶ 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재산
일반재산액 2억5천만원 이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유급병가 지원비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거주 1,112,93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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