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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근로,자녀 장려금 설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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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 납세유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설 연휴 전에 지급키로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풀린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 상장 15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다. 법정 지급기한(2~3월)보다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약 1150억 원(신청 기준 114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 이달 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세 특별 지원 기간으로 설정한다.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더 연장(1월 25일→ 2월 25일) 되며, 피해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때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여기의 기한 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땐 최장 기한 (일반 납세자 9개월, 고용 재난·산업 위기대응 특별·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2년)까지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애로를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3개월 내 범위에서 납세유예(납부기한 연장 등)를 해준다.

 

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며, 코로나에 따른 체납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재산압류→압류 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설 연휴 전에 약 250만 명 수준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 업종 100만 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 론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신청자(약 5만 명)의 경우엔 2월 내 100만 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약 44만 명), 방과 후 학교 강사(약 6만 명) 중 9만 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내달 내 지급하기로 했으며, 법인택시 기사(약 8만 명)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9만 명) 대상으로 지급되는 설 명절 특별위로금을 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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