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여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첫 타깃은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받는 이커머스 쿠팡과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등이 거론되고, 또다른 수혜업체인 금융업에 대한 은행이자 납부를 중단시키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사정권에 든 기업들은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익공유제 란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이르면 이달 내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플랫폼 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다. 이런 법안 개정과 함께 금융권은 현재 3550억원 정도의 서민금융 재원을 5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는 큰 틀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를 기금 형태로 진행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공적자금 등으로 일부 출연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당하는 방향을 생각 중에 있아.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금 마련과 전반적인 이익공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이익 공유금액의 법인세 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거나 기업 간 직접 협력 이익 공유 때에도 세제 감면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익공유제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자칫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며 "기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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