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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
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
임대 의무 기간 | 5.10.20.30.50년 | 4년,8년 | 5년~30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 유 형 | 공급주체 | 임대기간 | 규모(전용) |
공공임대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영구 | 40㎡이하 |
50년 | 60㎡이하 | |||
국민임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30년 | 85㎡이하 | |
장기전세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20년 | 85㎡이하 | |
매입임대 | LH,지자체 | 20년 | 85㎡이하 | |
5년.10년 공공임대 | LH,지방공사, 민간업체 | 5년.10년 | 85㎡이하 | |
전세임대 | LH,지자체 | 20년 | 85㎡이하 | |
행복주택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60㎡이하 | |
민간업체, 개인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매입임대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행복주택 | |
임대기간 | 50년 | 30년 | 20년 | 5년/10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60~80%수준) |
전세금 (시세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
공급규모 | 40㎡이하 | 85㎡이하 (통상60㎡이하) |
85㎡이하 (통상60㎡이하) |
85㎡이하 | 60㎡이하 | |
공급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
자산 기준 |
적용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공급제외] |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 -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3,496만원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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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적용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 - | 60㎡이하:70%이하 85㎡이하:100%이하 |
60㎡이하:100%이하 85㎡이하:120%이하 |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
|
공급유형 | 일반 | ○일반공급 -(자격)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선정)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공급 -(자격)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 ※50㎡ 이하:지역으로 순위 구분 ※50 ㎡초과: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 일반공급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
○ 일반공급 -(자격)대학생 (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 (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순위및 추첨으로 선정 |
|
특별 우선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자격) 국가유공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자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자 ○신혼부부 -(자격)혼인기간 5년 이내 -(선정)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사업지구 철거민 -(자격)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선정)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자격)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 다자녀 특별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신혼부부 특별 -(자격)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우선공급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추첨 ○생애최초 특별 -(자격)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선정)추첨 ○노부모부양 특별 -(자격)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선정) 순위.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자격) 국가유공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기타 특별 -(자격)장애인, 철거민 등 -(선정)관계기관의 추천 |
○대학생(취준생 포함) -(자격)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선정)지역,배점 등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자격)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근거지인자 등 -(선정)지역, 배점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자격)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중인 신혼부부 등 -(선정)지역, 배점등 ○고령자 -(자격)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지역, 배점 등 ○주거급여수급자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선정)지역,배점 등 ○산업단지근로자 -(자격)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선정)지역, 배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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