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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조건 및 민간임대주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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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10.20.30.50년 4년,8년 5년~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 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영구 40㎡이하
50년 60㎡이하
국민임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85㎡이하
장기전세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20년 85㎡이하
매입임대 LH,지자체 20년 85㎡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이하
전세임대 LH,지자체 20년 85㎡이하
행복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이하
민간업체,
개인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60~80%수준)
전세금
(시세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60㎡이하)
85㎡이하
(통상60㎡이하)
85㎡이하 60㎡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공급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3,496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 60㎡이하:70%이하
85㎡이하:100%이하
60㎡이하:100%이하
85㎡이하:120%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공급유형 일반 ○일반공급
-(자격)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선정)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
-(자격)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

※50㎡ 이하:지역으로 순위 구분

※50 ㎡초과: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일반공급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 일반공급
-(자격)대학생
(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
(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순위및 추첨으로 선정
특별
우선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국가유공자 등
-(자격) 국가유공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자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자 

○신혼부부
-(자격)혼인기간 5년 이내
-(선정)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사업지구 철거민
-(자격)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선정)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대상
-(자격)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선정)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다자녀 특별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신혼부부 특별

-(자격)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우선공급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추첨

○생애최초 특별

-(자격)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선정)추첨

○노부모부양 특별

-(자격)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선정) 순위.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자격) 국가유공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기타 특별

-(자격)장애인,
철거민 등

-(선정)관계기관의 추천
○대학생(취준생 포함)
-(자격)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선정)지역,배점 등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자격)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근거지인자 등
-(선정)지역, 배점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자격)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중인 신혼부부 등
-(선정)지역, 배점등

○고령자
-(자격)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지역, 배점 등

○주거급여수급자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선정)지역,배점 등

○산업단지근로자
-(자격)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선정)지역, 배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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