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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최근 부동산 주요 종합 규제 대책 의 특징과 바뀐 정책들 알아보기 (8.2대책 7.10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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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2 부동산 대책부터 2020년 7·10 대책까지 무수히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규제정책은 총 30여 개에 달하며, 행정. 금융제도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9억 원 미만 주택과 비조정지역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비조정지역들의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중 핵심 사항만 정리해보았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2017년)

 

·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규제지역은 세대당 1건

· 다주택자 규제(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LTV와 DTI 강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가점제 당첨세대 2년간 가점 당첨 제한

· 예비당첨자 선정 시 가점에 우선 적용

· 지방 민간택지 전매 제한 6개월

· 1순위 자격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통장 가입 2년 이상 이어야 함)

 

▶9·13 부동산 대책 (2018년)

 

· 분양권, 입주권 매수 시 유주택자 간주

· 추첨제의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신혼기간 내 주택 보유했을 시 신혼 특공 불가

· 부양가족 가점 산정 변경,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 배제

· 부적격자 청약자격 제한기간 완화 (비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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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2019년)

 

·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 비율 강화

· 초고가(15억 원)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 한도 하향 조정

· 규제지역 주택 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2년에서 1년으로)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 확대

· 사적 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일시적 2 주택 중복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이내 전입 시 1년으로 단축

· 중과세 판단 시 분양권 포함

·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인상

 

▶6·17 부동산 대책 (2020년)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2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신청 가능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받으면 6개월 내 전입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도입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하 1.5억 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50% 감면

· 서민 실수요자 규제지역 LTV와 DTI 10% 우대

▶7·10 부동산 대책 (2020년)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며 당첨 비율 확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120%에서 130%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 서민 실수요자 대출 소득기준 완화

· 종합부동산세 현행 0.6~3.2%에서 1.2~6.0%로 확대, 2021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 양도세 증가, 2021년 6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 1년 미만 40에서 70%, 1~2년 미만 기본세율에서 60%로,

  다주택자 규제지역 2 주택 기본세율+20% P, 3 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P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사실상 폐지

 

- 9.13 부동산 대책으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양권도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상 주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특징과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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