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높은 상가. 단독주택엔 '특별혜택' 마련
사업지 내 저소득 토지. 주택 소유자엔 '시세 25%' 공공자가 입주도
지난달 28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첫 예정 지구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사업 진행 과정에 쏠리고 있다.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 지구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생각보다 빨리 이사준비를 해야 한다. 도심 복합사업을 찬성한 주민들조차 민간사업보다 10년 이상 사업 속도를 단축시킨 것엔 환영하면서도 이주 걱정을 숨길 수 없다.
◆ 연내 지구지정까지? 속도 내는 도심 복합사업 주민이 주는 어떻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으로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겐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 수준의 이주비 대출은 물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실시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주비 대출보증상품을 개발 중이다. 준공 이후엔 신축 주택을 담보로 분담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도심 복합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주와 집주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상환하지 않는 비용이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지구 지정 당시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가옥에 대해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을 보상한다.
소유자는 지구 지정일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소유나 거주한 자에게 가구권 수에 따라 2개월분을 보상하게 된다.
이사비는 사업 지구 내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라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의 합계액을 이사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테면 66㎡(20평)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세입자는 주거지원 4개월분 2285만 원과 이사비 175만 원을 지원받는다.
◆ 단독주택·상가 소유자엔 유인책도...'1+1주택' 공급도 가능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에선 실제 수용재결일까지 약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대상이라 주거이전이의 이주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면 도심 복합사업은 예정 지구 지정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약 2년 이내 기간만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이주와 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개발 사업 등에 반대 비중이 높은 대형 단독주택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에겐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주택이 공급된다. 이미 공공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역별로 공공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택 평형별 수요를 파악해 대형 면적 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세대별 1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1+1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기존 주택과 토지의 보상금 총액이 현물 보상받는 주택 분양가격의 합계 이상이거나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보상받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 이상이면 부동산 소유자는 각 전용면적 60㎡ 이하만 최대 2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현물 보상으로 받으면 그전 5년 이내에 정비 사업이나, 신규 청약을 받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도심 복합사업은 제외된다.
전인재 국토부 도심 주택총괄과장은 "현물 보상 주택은 실거주 의무 없이 전매가 가능하며 이미 분담금을 공개한 선도 구역 4곳의 경우 분담금 수준도 민간 개발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공급돼 이미 주민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복합사업에선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현물 보상도 가능하다. 보상금 총액에서 주택 분양가격을 차감한 범위 내에선 상가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어 보상금 규모가 큰 대토지 소유자와 빌딩 소유자 등은 희망에 따라 현물 보상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도심 복합사업엔 소득이 낮은 토지,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 국토부 "저소득 부동산 소유자, '시세 25%' 공공자가주택 입주 가능"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 지구의 부동산 소유자는 공공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예상 분양가격을 공개한 4곳을 예로 들면 여건이 어려운 부동산 소유자가 시세의 25% 정도만 부담하면 공공자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민간 재개발에서 내몰림을 당하던 저소득 주민들의 재정착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주택 세입자는 건설 기간 중 매입. 리모델링. 전세임대주택이나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한다. 도심 복합사업은 총 세대수의 10~15%를 공공임대로 건설하는데, 이 중 일부를 세입자의 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상가 임차인에겐 임시 영업시설을 조성하고 공실상가 등을 활용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일부 조성된 임시 영업시설은 순환형 임시 영업시설로 활용한다.
또 도심 복합사업지 내 건설되는 상가 등 비주택 중 일부는 공공임대 상가로 공급하고 우선 공급한 잔여분에 대해선 기존 상가 임차인에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이 인. 허가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이주가 이루어지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 따라 시세의 35~90% 차등화 (0) | 2021.11.03 |
---|---|
부동산 경매시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란 무엇인가? (0) | 2021.11.02 |
서울시, '최대 60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1.11.01 |
"생활용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안돼".. 분양때부터 의무화 (0) | 2021.11.01 |
'1종.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