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소득.자산 늘어도 계속 거주 보장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또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 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다음 달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 신도시(576호)에 처음 공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 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 기준은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가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것에서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 포인트, 10% 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 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 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 소득 150%)는 각각 597만 원, 741만 원이다.
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 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
3,107,313원 (170%) |
4,940,926원 (160%) |
5,975,925원 (150%) |
7,314,435원 (150%) |
▶시세 대비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 | 0~30%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 0.35 | 0.40 | 0.50 | 0.65 | 0.80 | 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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