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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태양광 설치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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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을 뜻한다. 

 

현재 주차장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환기구 등 시설 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이나 주차장에 한정해 허용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수 요청을 할 수 있는 매수 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공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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