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8가지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다자녀 2자녀로 확대
▶부동산 정비사업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
또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녀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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