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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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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세액공제 란?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 지급 시. 월세액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 공제 요건

①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②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는?

- 조건 :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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