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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은 이미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내용
-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예정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향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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