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탈빈곤 지원 및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이 기존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자 및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통장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22년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이후부터 복지로 및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통장 소개>
구분 | 개편 후 통장 | ||||
희망저축Ⅰ | 희망저축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시행일 | '22.4월 | '22.4월 | '22.7월 | '22.7월 | |
근로 여부 |
일빈시장 | O | O | O | O |
자활근로 | O | O | O | O | |
연령 요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만15~39세 | 만19~39세 | |
가입 대상 |
생계 | O | X | O | X |
의료 | O | X | O | X | |
주거.교육 | X | O | O | X | |
차상위 | X | O | O | X | |
본인저축액 | 월10만원 이상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민간매칭,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
||||
3년후 수급 요건 |
교육 | X | O | O | O |
사례관리 | X | O | X | X | |
국가자격증 | X | X | X | X | |
탈수급 | O | X | X | X |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아동(후원자) 저축액에 대한 정부 분담(매칭)비율과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17세)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
-(사용방법)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022년부터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금액 확대
- (현행) (아동:정부) 매칭비율 1:1, 지원한도 월 5만원
- (변경) (아동:정부)매칭비율 1:2, 지원한도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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