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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및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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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탈빈곤 지원 및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이 기존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자 및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통장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22년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이후부터 복지로 및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통장 소개>

구분 개편 후 통장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시행일 '22.4월 '22.4월 '22.7월 '22.7월
근로
여부
일빈시장 O O O O
자활근로 O O O O
연령 요건   제한없음 제한없음 만15~39세 만19~39세
가입
대상
생계 O X O X
의료 O X O X
주거.교육 X O O X
차상위 X O O X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민간매칭,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3년후
수급
요건
교육 X O O O
사례관리 X O X X
국가자격증 X X X X
탈수급 O X X X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아동(후원자) 저축액에 대한 정부 분담(매칭)비율과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17세)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
-(사용방법)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022년부터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금액 확대
- (현행) (아동:정부) 매칭비율 1:1, 지원한도 월 5만원
- (변경) (아동:정부)매칭비율 1:2, 지원한도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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