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2022년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16건,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 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보장항목 추가····2022년 개선된 내용은?
①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시-자치구-유관기간 협의체 구성,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 강화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린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은 화재사고(소방본부), 대중교통(경찰청, 서울교통공사, 택시·버스공제조합), 스쿨존 교통사고(교육청), 실버존 교통사고(경찰청),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0 다산콜 등으로 구성했다.
③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 발송 알림 서비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 안내가 이뤄졌지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 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보험금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서류가 접수 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1.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2. 청구서류 확인 : 서류 원본여부 및 미비사항확인
3. 청구내용 심사 : 접수알림문자 전송
4. 보험금 지급 : 보험금 결정 및 지급.알림문자 전송(금액 등)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 폭발,파열,화재(벼락포함),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것을 포함)의 붕괴.침강,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후유장해 | 폭발,파열,화재(벼락포함),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것을 포함)의 붕괴.침강,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 만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 1,000만원 | |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 만 65세 이상인자로 실버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 1,000만원 |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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