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는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경제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우조선 인수 무산된 한국조선해양 '현대삼호重 IPO 진행" (0) | 2022.01.20 |
---|---|
서울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융자' '4無 안심금융' 지원 (0) | 2022.01.20 |
"1인당 평균 65만원 돌려받는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0) | 2022.01.15 |
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300만 원 더 지원..14조 원 추경 (0) | 2022.01.14 |
현대重그룹-대우조선 합병 무산...EU,불허 결정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