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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니다.
부동산이 건물로 되어 있을때는 건물과 토지분을 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건물은 건물등기가 따로 나와있고,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가 따로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분에 대한 매매가에는 부가세를 내야하고, 토지분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시 토지분 매매대금과 건물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눌때에는 양도세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건물에 대한 양도세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양도세에 관한 것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 건물분 부동산매매계약서
쌍방합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이 있을시에는 특약사항에 문구를 기입하시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 토지분 부동산매매계약서
역시 쌍방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특약사항 역시 필요사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계약서는 건물과 토지분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무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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