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1년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8년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임직원, 굥육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대상이 된다. 한 가지 유의점은 사립학교의 임직원이나 민간언론사 직원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샌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 신고제출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공공기고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제한 금지 행위
6.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또한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면 14일 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땐느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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