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최대 150만원 지급... 5월 10일~6월 30일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021.4.1.~20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주말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환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021.4.1.~20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5.10.(화)~2022.6.30.(목)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공통제출 | 1.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 |
2.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
3.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종된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 : 실제 근로 기업체 |
||
4.계좌 사본 | - | 휴직자 본인 계좌 | ||
5.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휴직자 본인 작성 | ||
별도제출 | 소상공인 | 6.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
특별공용 지원업종 |
7.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
파견 | 8.근로계약서 10.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취득명부) |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 인원등 확인 가능해야함 | |
종된 사업장 |
9.재직증명서 10.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가능 증빙서류) |
실제 근로 기업체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 인원 등 확인 가능해야함(본사 공문등 직인날인필)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장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생활상식및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27일부터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0) | 2022.05.21 |
---|---|
성동구 '왕십리' 지명 유래 2가지 알아보기.. (0) | 2022.05.09 |
5월2일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와 예외공간은... (0) | 2022.05.02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내용 알아보기 (0) | 2022.05.02 |
한스 아이젠크의 성격유형 이론은 무엇인가.. (0) | 202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