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0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 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추진절차
1. 사업신청 : 사업신청 내용작성 , [소상공인(온라인)]
2. 서류등록 :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 [소상공인(온라인)]
3. 대상확인 :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재단(지점)]
4. 현장방문 : (1차) 영업사실 확인
(2차) 폐업사실 확인, [재단(지점)]
5. 비용지원 : 비용청구(비용지급), [재단 (지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5월 27일 오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장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전 사진 및 영업증빙자료)
3.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5.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시 제출)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서류등록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 모집공고 페이지
○ 지원규모 : 3,000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1.1. ~ '22.6.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7.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신청기간 : '22년5월27일(금) 10시~사업 종료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방법
- 사업신청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5월 27일 오픈)
※ 5.27. 10시부터 [사업신청] 가능
- 서류등록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부터 진행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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