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분양할때 집을 짓기도 전에 주택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바로 부동산 '선분양제'입니다.
청약공고가 나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부를 둘러보고 상담을 받은 후에 마음에 들면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특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아파트를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여야 하는데도 모델하우수에서 견본주택을 보고 설명을 듣는게 전부인 것이지요.
가끔씩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러한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70~80% 이상 짓고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분양제도 시스템에서 후분양제도를 변경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후분양제도의 장점
후분양제도의 장점은 공사가 70~80%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분양제도에서 행해지던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의 경우 인테리어가 실제 사용하는것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요,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인테리어를 100%는 볼수 없어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 진행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입주자들은 선분양제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도 위험이 덜하여서 안전한 입주가 가능하며, 분양가 산정 과정도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도의 단점
후분양제는 시공사의 자금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들의 자금을 먼저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시공사가 어느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입주자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의 자금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보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 시공사에 타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으며, 중견건설사는 자금 면에서 불리한 경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1천 가구 이상의 대형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기에 대형 단지는 중견 시공사가 참여할 기회가 없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후분양제는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전체 공사의 공정률 70~80%가 진행되어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만큼 분양가가 증가할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분양제도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든것을 금융비용으로 공사를 한다면 엄청난 금융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선분양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좋은제도 이지만,
후분양제로 바꾼다고 하여도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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