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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농지대장)신청자격과 주말농장 농지취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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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심사 대폭강화
일반인 농지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개정된 농지법으로 주말농장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본래 농지원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농지법 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농지대장이라고 불리우게 되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면적의 농지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자격이 되신다면 꼭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 면의 농지 관리부서에 신청
주소지 해당 관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청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발급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음.
※농지 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신청.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바뀐다.(개정된 농지법시 행령)

◆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 자격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개정된 농지법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필지)단위로 작성하고 모든 면적의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시킴)
▶ 농지에서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온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경우
☆ 농지원부(농지대장)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
☆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음.


◆ 농지원부(농지대장) 혜택

 

-농지원부 신청 등록 2년 경과 후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8년 이상 재촌 자경 입증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 (단, 연간 3700만원 이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당해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 월 최대 38,250원 보조금 지원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전용하여 농가주택, 창고, 농업용 시설 설치시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농자재 부가세환급 및 일정량의 농업용 유류 구입시 면제 혜택
-영농경력 5년이상, 65세 이상인자 농지 연금 가입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구입할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자의 인적사항부터 취득 농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취득목적 등을 기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것과 하나는 시,구,읍,면 관할 지역의 기관에 방문을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이란..(주말농장)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1,0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기계장비, 시설 등의 확보 계획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말 체험농장의 면적으로 계산할 때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농지의 면적과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1,000㎡ 이상이 되면 일반 농지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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