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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그린벨트 '이축권' 일까..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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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그린벨트구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주변지역에 비해 땅값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가 만약 풀린다면 그땐 소위 대박이 터질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지가상승에 발목이 잡혀 있던 것이 일시에 풀리면서 지가가 폭등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라는 것은 언제 풀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해제될 것만 바라보고 섣불리 투자한 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후회스러운 행동으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상태에서도 가장 주목받을수 있는 것이 '이축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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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이축권'

이축권이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기존주택을 인근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명 '용마루'라고 불리는 그린벨트 이축권은 매물이 매우 귀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서 이축권이 나오는 경우 입니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가옥이 철거되는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대해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주인이 재임대를 거부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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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가 이축권이 나올수 있는 상황으로서 귀할수 밖에 없는 것이 이축권입니다.
그렇다고 이축권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아무 곳에나 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린벨트 규제가 많이 완화돼 지목 구분없이 임야만 아니라면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축권 주의할 점

주택이 이축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전에 미리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축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축권을 보유한 사람이 원주민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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