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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부동산공급정보

1주택자도 지원 가능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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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으로 완전한 이주를 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곤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지을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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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내용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만 40세 미만(83년 1월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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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 

 

◆ 추가 혜택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원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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