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9.15(화)까지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여도 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① 자동응답 시스템 : 1544-94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 택스 :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 전화신청 :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취 지 : 근로소득 발생 시점(20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2021년 9월) 간 기간을 단축하여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하였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
신청 자격
가 구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 | 요 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 벌 이 가 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 벌 이 가 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 득 :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
[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구 분 | 단 독 가 구 | 홑 벌 이 가 구 | 맞 벌 이 가 구 |
기 준 금 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0만원 미만 |
재 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경제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권주자' 이재명의 언어 "文정부에 배신감, 불공정에 분노 (0) | 2020.09.06 |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 (0) | 2020.09.05 |
"추석 전 지급될듯" 2차 재난 지원금 .. 누구에게 얼마나? (0) | 2020.09.03 |
BTS 1위 "빌보드 차트" 의 역사와 기록들 (0) | 2020.09.03 |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비교..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 (0) |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