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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세요. 9월1일~9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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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장려 홍보물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9.15(화)까지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여도 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① 자동응답 시스템 : 1544-94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 택스 :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 전화신청 :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비대면 접수 홍보 이미지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취 지 : 근로소득 발생 시점(20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2021년 9월) 간 기간을 단축하여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하였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

 

신청 자격 

가 구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 벌 이 가 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 벌 이 가 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 득 :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

 

[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구 분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기 준 금 액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0만원 미만

 

재 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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