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적용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다.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지며, 2009년 2월3일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해 5월4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있을것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이면 [업무용]으로 달라진다.
도시형생활주택와 오피스텔의 비교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 구 분 | 오피스텔 |
주거시설 | 용 도 | 업무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 |
주택법 | 관련 법규 | 건축법 |
1.1% | 취득세 | 4.6% |
포함 | 주택수 | 포함안된(단,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셍법상 주택수에 포함 |
가능 | 임대사업자등록 | 가능 |
있음 | 발코니 | 없음 |
가구당 1대, 원룸형은 0.5~0.6% | 주차 공간 | 가구당 1대 |
70~80% 가량 | 전용률 | 50~60% |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득세 등 세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기준인 주택수 포함 여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그대로 '주택' 이다.
때문에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로 이에 준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로 간주되며, 전용 20㎥ 이하를 보유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2채 이상 보유했다면 유주택자가 된다.
최근 아파트의 대안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선택이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전방위적인 규제에 묶인 아파트에 비해 숨쉴 구멍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세금과 규제 면에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차이점을 잘 파악해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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