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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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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업을 위한 인터넷 위탁판매 창업을 위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큰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무한한 도전,새로운 희망 이런 거창한 생각이 아닌 한달에 50만원이라도 벌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물론 잘되서 부수입이 아닌 주수입원이 되었으면 하는 조금의 바램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걸 몸과 마음이 느끼고 있네요.

이러한 일을 시작할려면 시행하여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두번째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려면 통신판매업신고와 신고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일]

1. 사업자 등록

어떤 업종의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및 위탁판매는

업태: 도매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으로 신청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에서 '돈' 오갈때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절차]

1. 시청, 구청 등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접수
2. 구비서류 적격검토
3. 신고수리 및 판매업증 교부
4. 면허세 납부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 및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신청하기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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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업체정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작성
대표자 정보에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확인
[판매정보]를 선택


3. 필수구비서류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제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오픈마켓(g마켓,쿠팡,11번가,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s://igwest.tistory.com/2007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쇼핑몰을 위한 절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할려면 우선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등록하였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라는 것을 발부 받

igwest.tistory.com

 

4. 신고증 수령기관

해당 사업체 소재지 기관을 선택합니다.

5. 신고서류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년에 1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방문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서류를 제출한 곳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및 위탁판매 운영을 시작하는 걸음마를 한걸음 걸어봅니다. 
앞으로도 상품에 따른 많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겪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넘어설 준비도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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