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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복지로' 2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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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신청


■ 서비스 대상 

 

1. 보육료(어린이집)

  - 어린이집 이용의 아동 만 0~5세

  - 취악유예아동은 만 6세도 해당

 

2. 양육수당 (가정양육)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이용 아동

  - 만 0~6세 미취학 아동(최대 86개월)

 

3. 유아학비 (유치원)

- 유치원 이용의 아동 만 3~5세

- 취학유예아동은 만 6세도 해당

 

 

■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 : '21.2.1(금) 08:00 ~ 2.26(금) 21:00)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을 참고

 

○ 2월에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으로 변경 할 경우

→ "당월신청" 으로 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어린이집 입소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입학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든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총해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외에도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교육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요금감면서비스,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PC)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

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나 아이폰(APP 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 설치후 '온라인신청'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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