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이어... 일반 공급 확대 추첨제 도입
3040 문턱 낮아졌지만... 거듭된 개편으로 수요자 혼란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 주택에 한정 청약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이에 따라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낮아졌지만, 거듭된 제도 개편으로 수요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도 청약 제도를 또 한차례 손봤다.
먼저 공공 분양 아파트에서의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 분양 물량(85㎡ 이하)에서는 일반공급이 50%까지 늘어난다.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현재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됐다.
또 전용 60㎡ 이하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무주택 수요자들에겐 희소식이다. 기존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들은
'영끌' 주택의 선봉에 서왔다. 국토부가 청약 제도를 손봐 이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들이 이끌던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은 주춤할 전망이다.
다만 거듭된 청약 제도 개편으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기준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비율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한 분양 방식, 만족해야 할 자격 요건 등을 차근차근 따져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먼저 '민간' 일반분양과 '공공' 일반분양의 입주자 모집 방식 차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민간 일반분양의 경우 85㎡ 이하는 전원 가점순으로 모집한다. 공공 일반 분양은 40㎡ 이하에서는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순, 40~85㎡에선 저축 총액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민간 분양의 경우 꼼꼼한 가점 계산이 중요하다. 꾸준히 저축을 해온 경우 공공 일반분양을 노리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2·4대책 물량에서 제공하는 '추첨제'를 노릴 경우 참여 조건이 '3년 이상 무주택자' 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돼 자격이 되지 않는다. 추첨제에 도전하려면 세대 분리로 세대주 자격을 확보하고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번 대책에 따른 분양 물량 중 85㎡ 이하의 공급 물량에서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유 청약통장에 따라 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자료..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부금 가입자(이하, '기존 통장 가입자')와 '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 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기존 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민영), 저축 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 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50만 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금번 주택 공급 확대방안(공공주도 3080+)'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① 85㎡(주거 전용)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 통장 가입자(청약예금)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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