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를 팔아도 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로 3억원을 내야한다.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대신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차익이 5억원일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지금보다 세 부담이 1억4925만원 늘어나 3억482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년 6월1일 전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양도창익 5억원이라 가정할 경우 세 부담이 4975만원 증가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18년 9월13일 전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9월13일 전 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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