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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월5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 신청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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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지바여 총 2만 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 대상 만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지원 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접수 기간 2021.2.23.(화) 09:00 ~ 3.3.(수) 18:00
신청 방법 youth.seoul.go.kr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6개월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예비선정자 발표 2021.3.30.(화) 18:00 ~(예정)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소득요건은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의 경우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체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주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 근로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2월23일 9시부터 3월3일 오후 6시까지로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3월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 등이 필수 이행되어야 하며, 청년 수당의 첫 지급일은 4얼 23일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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