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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정부, 3개 사회보험료 납부 3월까지 유예,예외... 전기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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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개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및 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홍남기부총리

코로나 19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감안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대 보험료와 관련해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특별 피해업종 소상 고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코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도 연말가지 이어진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 느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한다"면서 "다만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한유예 조치도 연장할 예정이다. 그는 "방역에 다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률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홍 부총리는 "12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보험 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한다"면서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주니뱋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고용대책과 여성고용 회복 대책도 함께 논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다음주께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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