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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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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등
양 도 차 익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 도 소 득
(-) 소득감면 대상 소득금액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 감 면 세 액
자진 납부 할 세액

▶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자 산  구 분  2016.1.1.~ 2017.1.1.~ 2018.1.1.~ 20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기본 세율 50%
1세대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기본 세율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은 10% 가산)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이상
기본 세율
(단, 지정지역은 10% 가산)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은 20% 가산)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1)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2)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3)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4)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5) 2017.8.3.~2018.3.31. 까지의 양도분만 10% 가산됨

6)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는 추가 10% 가산되나, 2020.3.현재 지정지역 없음

<소득세법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천200만 원 이하  6% -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세율 적용 방법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1년 2개월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2019년 중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A,B 중 큼 금액인 20,0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A. 50,000,000 40%
(2년 미만)
- 20,000,000
B. 50,000,000 34%
(비사업용토지)
5,220,000 11,780,000

 ②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 A,B 중 큰 금액인 216,6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A 과세표준 합계 600,000,000 42% 35,400,000 216,600,000
B 산출세액 합계 205,200,000
비사업용토지 110,000,000 45% 14,900,000 34,600,000
비사업용아님 490,000,000 40% 25,400,000 17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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